[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수원시내 대지 100평이 있는데, 이 대지위에 甲이 거주하는 주택 15평(1층단층으로 공부상 등재) 10년 거주하였고, 또한 동 대지위에 컨테이너(세입자 주민등록 거주) 10평이 있으며 세입자는 4년 거주하였음.
- 甲은 금년 3월에 5억원에 주택과 컨테이너 및 부수토지 100평을 양도하였음.
- 공부상 미등재된 컨테이너 현황은 전용면적 10평 내에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욕실겸용)이 있음 (난방 보일러 가동)
- 甲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임.
○ 질 의
①
이 경우 위 토지 100평이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
지?
② 만약 위 토지 중 공부상 주택면적(15평)의 5배 까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본다면, 초과 토지로 보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