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제55조 내지 제81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A아파트는 부친 소유로 2000.7월 분양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 모, 본인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2007.3.27.
부친의 사망으로 모에게 상속등기 예정임.
- 강원도 원주 소재 B아파트는 처의 소유로 1998.5월 분양 취득하여 처와 자녀가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7.4월 양도함.
- 처는 원주에 직장이 있고 본인은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함.
○ 질의내용
- 본인이 서울에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 라고 함. 서울집은 부모님 집이고, 원주집은 우리집이어서 1가구 1주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집사람과 자녀의 거주기간이 9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상속하기 위해 동대문구청 세무과에 상담한 결과 1가구 1주택이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되어 지방세(취득세)가 면제되어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원주집을 판매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만약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본인의 경우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니 이러한 세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혹시 이런 경우 좀 더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 만약 원주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하려 하는데 행정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3. 생략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⑨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④ (삭제, 1999. 8. 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2006. 12. 30. 개정)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006.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74, 2005.09.2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개별적인 납세고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소관과에 문의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2. 참고로 당해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