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 임대사업자 갑은 10년 이상 토지를 임대함
- 법인 전환하여 전문경영자가 운영하고 주주는 임대사업자 갑이 될 예정
- 법인 전환 전 부동산 장부가액 : 72억 원
- 법인 전환 후 현물출자한 부동산 평가액(시가) : 130억 원
- 양도차익은 58억 원이 이월과세됨
나. 질의요지
- 갑이 법인 전환된 주주(100% 단독주주임)가 된 후 개인인 정에게 100%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과다법인으로 50% 이상 주식 양도시 양도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함
(질문1) 갑이 정에게 주식을 135억 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산정 기준
(질문2) 이월과세는 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이 안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제목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