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촌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05.30. 전북 ○○시 소재 농어촌주택을 매수 - 2006.06.15.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의 잔금납부 및 거주 - 2008. 3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 잔금청산일 - 2008. 3월 이후 ××시 소재 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사항] - 농촌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2.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2.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내 용] A주택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63평, 건평 49.8평, 1998.2.1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6.1.1 공시가격 99,400,000원) B주택 :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소재 농촌단독주택(대지 123평, 건평 35평, 조부 때부터 50년 이상 계속 거주. 현재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의 사망으로 1999.4.13일 장손인 본인이 상속받았으며 2006.1.1 공시가격 52,500,000. 종전의 전라남도 광산군이 1988.1.1 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편임됨) C주택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롯데 낙천대 아파트(2006.7월 말에 210,000,000원 매수하였으며, 2006년 9월 등기예정) [질 의] 상기 A주택을 2007년 7월 이전에 매도하였을 시 양도세 중과세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57, 2005.07.08. 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2.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