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7.31
요 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에 대한 문의로, 갑은 토지소유자로서 을에게 소유 토지를 임대해주고, 을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적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갑이 금번 상기 임대토지를 제3자 또는 을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한 기간기준 충족),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 동일 사안에 대해 법규과에 기 의견조회 사례 있음(서면5팀 -1625, 2007.5.22)
2. 관련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