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에 대한 문의로, 갑은 토지소유자로서 을에게 소유 토지를 임대해주고, 을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적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갑이 금번 상기 임대토지를 제3자 또는 을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한 기간기준 충족),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 동일 사안에 대해 법규과에 기 의견조회 사례 있음(서면5팀 -1625, 2007.5.22) 2. 관련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