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245(2001.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45, 2001.05.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등기부등본 내용(서울 강동구 성내동 462-29 2층 201호 건물 70.26㎡) - 2002.12.5. 소유권보존[유자 정웅구(주택을 신축한자)] - 2002.12.12.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2002.12.10. 소유자 김경남(질의자)] ○ 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번호 000-00-00000, 국민주택신축판매업) : 위 보존등기자인 정웅구가 2004.1.30.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은 2002.12.13.로 함. 나. 질의 내용 - 소유권취득일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보다 먼저 되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