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245(2001.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45, 2001.05.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등기부등본 내용(서울 강동구 성내동 462-29 2층 201호 건물 70.26㎡)
- 2002.12.5. 소유권보존[유자 정웅구(주택을 신축한자)]
- 2002.12.12.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2002.12.10. 소유자 김경남(질의자)]
○ 사업자등록 내용(사업자번호 000-00-00000, 국민주택신축판매업) : 위 보존등기자인 정웅구가 2004.1.30.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은 2002.12.13.로 함.
나. 질의 내용
- 소유권취득일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보다 먼저 되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