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본인의 부친(甲)은 강원도 거주지 인근 임야(10년 취득, 약 3만평, 재촌 요건 충족)를 소유고 있는바, 토지 분양대행 법인(乙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음.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해 甲은 乙법인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甲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분할비, 분양광고비 등을 선 부담하게 되고, 甲은 상당히 많은 분양대행수수료를 甲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세금계산서 발행).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甲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