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본인의 부친(甲)은 강원도 거주지 인근 임야(10년 취득, 약 3만평, 재촌 요건 충족)를 소유고 있는바, 토지 분양대행 법인(乙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음.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해 甲은 乙법인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甲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분할비, 분양광고비 등을 선 부담하게 되고, 甲은 상당히 많은 분양대행수수료를 甲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세금계산서 발행).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甲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