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999.12.28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02.10.0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소유 현황 | 소 재 지 | 소 유 자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 강남구 논현동 A주택 | 갑 | 1989.5.9 | 2006.7.25 | | 동대문구 답십리동 B주택 | 을(갑의 처) | 1996.1.12 | 2003.2.5 |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C주택 | 을 | 2002.12.11 | 현재 소유 | ○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A주택을 2002.10.31.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2.10.0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751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76, 2004.11.02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294, 1999.02.10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1362, 1998.07.22 【회신】 1.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세대원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축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2주택(지분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