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7.31
요 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 甲 (부재지주)
- 수목원 조성 및 관리 ․ 운영주체 : 법인 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체육시설업 영위자 : 법인 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취득시기 및 지목 : 1989년 5월, 임야
- 보유기간 중 사용내역
* 임야로 보유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乙이 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丙이 대상 토지를 체육용지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음.
- 임대기간 : 2005년 1월 ~ 2007년 3월 (2년 3개월)
- 양도시기 : 2007년 3월
-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 관련 토지를 운영법인 乙, 丙에게 양도하려고함.
○ 질의내용
1) 부재지주가 직접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 운영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재지주가 직접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계약시점에는 지목상 임야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이 후 법인 丙이 체육용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