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 甲 (부재지주) - 수목원 조성 및 관리 ․ 운영주체 : 법인 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체육시설업 영위자 : 법인 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취득시기 및 지목 : 1989년 5월, 임야 - 보유기간 중 사용내역 * 임야로 보유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乙이 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丙이 대상 토지를 체육용지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음. - 임대기간 : 2005년 1월 ~ 2007년 3월 (2년 3개월) - 양도시기 : 2007년 3월 -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 관련 토지를 운영법인 乙, 丙에게 양도하려고함. ○ 질의내용 1) 부재지주가 직접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 운영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재지주가 직접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계약시점에는 지목상 임야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이 후 법인 丙이 체육용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