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이며,
2.「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3.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산출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에 해당하여 약 12백만원을 자신 신고 ․ 납부하였으며, 직전년도(2005년)의 표준재산세는 1,798,205원으로 여기에 표준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2006년 추가 취득부동산(재건축아파트 건물분)만 전년도의 표준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상한 후 이를 추가해서 그 3배를 세부담 상한액으로 산출한 것임.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재건축아파트 금년도 공시가격 전체에 대하여 평균 공시가 상승률(약 25%)를 적용하여 전년도로 환산, 이를 포함함으로서 마치 아파트(토지와 건물)를 통째로 신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4,866,670원을 부당하게 추가납부토록 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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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주택의 신축, 증축 등으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책정하기 위해 반드시 공시가격을 기준해 환산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로 산출하면 도곡렉슬처럼 공시가격이 금 상승한 특수요인이 미 반영되었으며(2005년 공시가격은 국민은행 시가조사표를 참작하여 환산가능),
특히 보유토지에 재건축의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금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다면 그 당시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높게 산출될 것임.
- 아파트 재건축은 토지는 본인 소유이며, 건물만 추가 취득하였기에 이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이 있는 토지는 그대로 인정하고(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함.)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었던 건물분만 계상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금년도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환산해서는 실제보다 매우 높게 계상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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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의 세부담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임.
- 즉,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아파트로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금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또는 추가 취득된 건물부분만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