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년 상속인들은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던 다음 부동산 상속받음 - 인천광역시 소재 임야 2필지 및 전 1필지(실지용도 동일함) - 인천시 소재 전(A) 1필지(무허가주택이 있음) - 인천시 소재 전(B) 1필지(무허가 주택이 일부 점유, 주차장 및 전으로 사용) ○ 2007. 2월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형태로 지분조정등기 ○ 2007. 2월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특약사항으로 전(A), 전(B)에 거주 중인 거주자들을 잔금청산일 전까지 모두 내보내는 조건) ○ 전(B) : 거주자(갑)는 출생 전 그의 부친 생존시부터 피상속인의 승낙 하에 당해 부수 토지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20년 이상 계속 거주(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주장) - 갑은 상속인에게 당해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고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변호사의 중재 하에 화해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 2007. 6월 피상속인(부친) 형제들의 자녀들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분배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변호사의 중재 하에 화해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6.12.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5.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1994.12.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1994.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6.12.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2007.02.28 개정)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6.09.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0.12.29 개정)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2006.09.22 신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09.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6.09.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38,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 2003년도에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2005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걸려서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하 타인이라 함) 주소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 그 타인에게 채권이 있는 자가 그 타인이 주택소유자인 본인과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 - 본인은 그 타인과는 임대차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소를 해서 승소를 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372, 2006.02.22.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이 소유한 임야 1필지를 어머니에게 2004.6.7.에 증여하였으며, 2004.7.14. 부친이 사망하였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 (2004.8.5.)하여 판결에 이르기 직전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합의(2005.10.13.) 됨. o 소의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함. -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분할을 구함. o 소의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함. - 예비적 청구 : 증여가 유효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함. o 조정 내용은 임야를 경매처분하여 서로 합의된 아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는 것으로 조정 됨. 어머니:4/10, 큰아들:2/10, 작은아들:2/10, 청구인 딸1:1/10, 청구인 딸2:1/10 (질의내용) (질문 1)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각 지분별로 배당받아 간다면, 그 낙찰금액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매 처분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당받아 가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4) 어머니가 재취득할 경우 등기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사항) (질문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로서 경매에 의하여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문 3) 어머니가 낙찰 받았을 시 소유권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낙찰로 인하하여 재취득한 날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된 증여일인지. (질문 5) 경매 취하 및 유류반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재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