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