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08.02. 충남 서산시 팔봉면 소재 임야 약 7000평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 2001.12.21. 서산시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
○ 2002.01.1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 신청지역은 팔봉산 등산로와 인접한 입목이 좋은 산림으로 형질 변경할 경우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신청지의 평균 입목축적은 136㎡로 서산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46㎡)의 150%인 69㎡보다 많아
산림법 제90조 제8항 제2호
와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2 규정의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기에 불허가 통보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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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의 단서조항에 의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