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양도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0388, 2001.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예정 - 양수자의 발굴, 양도가격협상, 조세법 등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증권회사에 모두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