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 [ 회 신 ] | | (앞장에서 연결) 4.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1984년 서울 00구 소재 토지 2필지(A토지, B토지)를 공동(지분 각 1/2)으로 취득한 후, 1987년 7월에 A토지상에 공동(지분 각 1/2)으로 A주택을 신축하였음. - 을은 본인의 A주택과 그 부수토지(A토지), B토지의 지분 전부를 1997년 7월에 갑에게 증여하였음. - 갑은 차 후 A주택과 그 부수토지(A토지)를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이 보유하고 있던 B토지는 2007년 6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구청에 수용되었으며,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년 3월임. - B토지 현황 1) 전체 면적은 106㎡이며, 취득당시부터 수용당시까지 사용 현황은 공용도로(74㎡)와 대지(32㎡)로서 대지(32㎡) 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 * 32㎡ 담장 관련 내용 - 갑이 A토지와 B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A토지와 B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B토지의 대지(32㎡) 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 A토지상에 A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32㎡)의 기존 담장을 헐고 동일한 자리에 담장을 신축하였음. - B토지의 대지(32㎡)는 A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B토지 소재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함. ○ 질의내용 1)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당시부터 공용도로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조 의 5 제1항 제3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B토지의 대지(32㎡)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90, 2007.07.18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967, 2007.03.2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711, 2006.08.07 【질의】 - 등기부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 및 실제 용도가 주택지 내 사도로 수십년간 사용되던 토지 한 필지(12평)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토지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음.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16, 2006.04.25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153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9월 서울 소재하는 대지 565㎡ 취득(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나대지) - 1972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취득(개발제한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사용제한 내용 ㆍ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ㆍ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소유자는 서울거주자로 1주택소유자(재산세부과현황: 2006년 종합합산과세됨) - 2007년 5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08, 2007.03.07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189, 2006.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