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영화상영업 2. 금융업 3. 부동산임대업 | - 종업원:50인 미만 - 매출액:50억 이하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충족 -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주주양도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위 3개업종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가. 업종의 특성 (2007. 4. 11. 개정) 나. 상시 근로자 수 (2007. 4. 11. 개정) 다. 자산규모 (2007. 4. 11. 개정) 라. 매출액 등 (2007. 4. 11.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4.11.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007. 4. 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5. 12. 27.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5. 12. 27. 단서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5. 12. 27.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별표 1] (2005.12.2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 모 기 준 |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그밖의 모든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별표 2] (2005.12.27. 개정)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5팀-94, 2006.09.13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697, 2006.03.24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047 (2005. 6. 24.)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 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0428 (2001.11.0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