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06.10.14. 거주하던 기존의 노후 된 단독주택을 인접한 이웃 주민 3인과 공동으로 재건축하기로 계약 및 공동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 후 기존 택지와 건축비를 현금으로 출자하여 18세대를 2007.6.7 준공함.
- 위 공동사업자 4인은 각기 거주할 1세대씩은 개인 명의로 보전등기하고 남은 14세대를 4인 공유지분으로 보전등기 후 분양목적 광고 등을 하였으나 미분양 됨.
【질문】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서울 소유 4주택과 처 소유 경기도 용인 1주택을 합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1)항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임대주택 5호의 세제 해택(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종합소득세)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12. 신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005. 12. 13.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005. 12. 13. 개정)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005. 12. 13.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2007. 3. 27. 개정)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005. 9. 16. 개정)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2005. 9. 16. 개정)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9. 16. 개정)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2005. 12. 13. 신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7. 22.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0. 7.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7. 3. 27. 개정)
○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9. 22. 개정)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1999. 1. 28. 개정)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2002. 9. 11. 개정)
나. (삭제, 2006. 8. 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2005. 9. 22. 개정)
라. (삭제, 2006. 8. 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2005. 9. 22. 단서개정)
가. 영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 영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
다. (삭제, 2006. 8. 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