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818, 2007.6.18 ; 서면5팀-1559, 2007.05.14 ; 서면4팀-2317, 2005.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2002. 남편명의 주택 취득 후 거주 중 2004.8. 본인에게 증여 - 증여 후 몇 개월 만에 이혼으로 딸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증여받은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고 2002년부터 계속 거주하였는바, 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59, 2007.05.14 【질의】 (사실관계) - 2000.07.04. 남편명의 주택 취득, - 2005.12.19. 배우자(부인)에게 증여 - 2006. 7월 이혼, - 2007.06.30. 부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 - 참고예규 1) 서면5팀-818, 2007.03.1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서면4팀-2557, 2006.07.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상기 두가지의 예규를 참고할 경우 1세대를 이루던 부부가 1주택을 증여한 후(증여당시는 배우자임. 이혼할 때까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이혼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당초 배우자인 남편의 최초 취득시기인 2000년부터 증여받은 부인의 양도시점인 2007년까지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59, 2007.05.14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4팀-2054, 2005.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559, 2007.05.14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를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배우자인 본인과 아들이 2002.08.22.에 각 1/2씩 증여받았음. * 증여당시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이후 2006년 3월중 남편과 이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잔금 예정일 : 2007.07.30. - 재산세제과-824(2006.07.13)호에 의하면 양도당시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받아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00, 2006.05.17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5팀-188, 2006.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317, 2005.11.23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5.∼1997.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054, 2005.11.03 【질의】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연립주택(경기도 ○○시 소재, 현재 주택투기지역임)이 있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음. - 전 남편의 연립주택 취득일 : 2001.9.7. - 이혼일 : 2004.1.31. - 연립주택 양도일 : 2005.10.30.(양도가액 : 9천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1.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으로,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주택투기지역내에 소재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 그 실지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357, 2005.08.01 【질의】 (사실관계) 1997.11.17.∼2002.7.4. 남편이 주택을 보유 2002.7.5.∼2005.3.4. 부인이 당해 주택을 증여로 취득 2002.7.10. 남편과 이혼, 동 주택에서 자녀와 모친이 동거하다 양도함. (질의) 상기와 같이 부인의 소유기간은 3년 미만이고 남편의 소유기간을 포함하면 3년 이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남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