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선고일2007.07.23
요 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은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6월1일 이전에 잔금청산 하였으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미등기 상태임.
- 양도소득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서면5팀-976, 2006.11.24)고 해석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은 토지거래허가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지방세심사2005-249, 2005.08.09)으로 해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6월1일 이전에 잔금청산 하였으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인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은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잔금청산여부와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으로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98, 2007.05.17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206, 2007.04.12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인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624, 2007.02.20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266, 2006.09.2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