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9
귀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50여 년 동안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현재도 인천시 서구 연희동 등에 소재하는 본인 소유농지를 자경하고 있음 - 2006년도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농지를 매각, 주소지 인근 토지 매수 -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 | 구분 | 일자 |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양도가액(천원) | | 취득 | 2006.03.02. | 인천 서구 연희동 | 답 | 1,110 | 300,000 | | 양도 | 2006.06.27. | 경기 김포 사우동 | 답 | 4,198 | 1,231,900 | | 취득 | 2006.08.30. | 인천 서구 경서동 | 답 | 1,898 | 235,000 | 나. 질의요지 -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 여부 2. 유사예규 ○ 서면4팀 -976, 2006.04.14. [ 질의 ] (사실관계) 농지 대토의 요건중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 또는 농지의 양도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있는 바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년→------------∥-------------←1년→---------∥ 농지취득(1385㎡) 양도(2770㎡) 농지취득(1385㎡) (질문요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한필지의 농지를 양도함에 양도일 소급하여 1년내 취득한 농지와 양도우 1년내 취득한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지 여부. (상담센터의 의견) - 위 법령의 문맥상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년 이네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후 1년내 취득한 농지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의 요건으로 이해되나 사실상의 농민이 경작상의 사유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전.후의 1년내 (통산2년간) 취득한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회신 ] 「소득세법」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