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보유현황
| 구분 | 평형 | 계약일 | 잔금 청산일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매입가 | 기준시가 (2007년) | 소재지 | 특징 |
| A | 32 | 2002년 5월 | 2004.7.30. | 3년 | 1년 | 2억1,500만원 | 4억7,800만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지역주택 조합 승계취득 |
| B | 33 | 2003년 3월18일 | 2006.6.15. | 1년 | 잔금납입후 거주중 | 2억7,800만원 | 4억800만원 |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
○ 질 의
B아파트의 경우 IMF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초 분양자에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알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가 되는지?
질문1.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B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2.
A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B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3.
B주택을 먼저팔고 A주택을 나중에 판다면 A주택의 비과세 혜택요건은 2년거주 3년 보유를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3년 보유만 충족해도 되는 건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
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2006.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367, 2007. 01. 26
[
제 목
]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①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주택(전용면적 133.99㎡)은 1995.05.01 분양받아 1998.01.22 등기하고 2002.05.23 부터 임대하고 있음
② 경기
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주택(전용면적 188.99㎡)은 미분양주택을 2003.02.20
분양받아 2003.05.26 등기하여 거주하고 있음(2006년도 공동주택가격 499,000천원)
【질의】
- 위 ②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①의 주택을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
택
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753 (2006.06.15)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계약
금을 완납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1661 (2004.12.1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