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계약해제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6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926, 2007.03.22 및 서면5팀-72, 2007.0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08.11.에 본인의 어머니(박우순엽)이 토지를 매입하여 2006.12.21.까지 소유하고 경작하였음. - 2006.12.21. 아들인 본인에게 증여함.(군 시세가격 1,500만원) - 본인은 2007.04.03.에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 다시 어머니에게 반환함. (군 시세가격 1,500만원) - 그런데, 본인의 어머니께서 연로하시어 당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본인의 어머니가 현재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이 1979.08.11.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2007.04.0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26, 2007.03.22 【질의】 (사실관계) - 1984.12.19. B주택을 매매로 취득 - 1989.8.1. A주택을 매매로 취득 - 2006.12.11. A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 - 2006.12.18.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A주택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 바, 이때 “①반환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 및 “②반환으로 인하여 B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B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반환등기일로 보아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서면5팀-72, 2007.01.05 【질의】 (사실관계) - 2003.11.20. 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 2006.03.31. 子가 父에게 상기 주택을 증여하였으며 - 2006.9.20. 증여했던 주택을 증여취소등기를 하여 당초 증여자(子)에게 반환되었던 중 2006년 상기 건물을 양도 예정임 (질의내용)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갑설 :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본인이 취득한 2003.11.20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을설 :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2006.3.31 취소등기한 날로 한다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