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숙소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896,2006.11.21.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유소 및 주유소 내 건물 3층(1-2층 사무실, 3층 주택)을 임대함
- 주택부분은 임차인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함
[질의사항]
-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합산배제 기타주택 ]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05.31 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2005.05.31 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2005.05.31 제정)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2005.05.31 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2005.12.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2005.0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2005.05.31 제정)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2005.12.31 개정) [ 부칙 ]
○
주택법 제2조
[ 정의 ] (2005.07.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05.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1, 2006.02.10.
【질의】
본인은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에 본인 명의로 신축한 영농인을 위한 숙소를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당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농장 영농인을 위한 숙소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 46014-11404, 2003.10.07.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 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재일46014-751, 1998.05.01.
【질의】
1.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강원도 속초시 ○○동에 약 7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개인 또는 회사에 임대로 전환하여 당사가 1997.12.5 종업원 휴가시 휴양시설 및 복리시설로 사용코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고 1998. 5. 잔금 납부 및 입주예정임.
5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분양을 받을 경우 대표자 개인이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 5년 후 개인 대표자 명의로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2. 또한 당사는 군포시 ○○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한 사원용 임대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아 개인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주택공사 규정대로 당사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초 분양시 주택공사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세법상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속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당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당해 거주자의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점 현재 이를 실제로 종업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96, 2006.11.21.
【질의】
- 1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10개의 구로 구획된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됨) 1동 전부를 한 회사의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고 2006.4.1.경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였을 경우 5호 이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5팀-930, 2006.11.22.
【질의】
가. 사실관계
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 내의 단독주택 및 2층 주택 3채를 학교 설립자인 교장이름으로 구입하여 현재 학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3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숙사에 해당여부
나. 조회의견
위와 같이 학교명의 소유가 아니면서 개인명의 3채를 매수하여 학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한 주택 3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기숙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타인명의 및 독립된 주거형태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05.12.31 개정)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을설)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관계로 합산배제 되는 기숙사에 해당임
(이유) 학교의 설립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으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