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에 콘크리트 ․ 벽돌제품, 옹기, 철근 등 도 ․ 소매업용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고 있는바,
- 본인은 596.4㎡의 대지상에 198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벽돌 유통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벽돌 유통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
벽돌ㆍ콘크리트제품
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20
2. ~ 4. (생략)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10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17, 2007.05.10
【질의】
(사실관계)
- 1992년부터 콘크리트 블록, 벽돌, 시멘트, 스치로프, PVC부속, 모래, 철물, 황물, 비니루, 차과망부지포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철물ㆍ건재업을 하면서 2002년 현재 사업장인 서울시 서초구 ○○동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2003.2.4. 사업자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37,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 갑은 인천 부평 소재 A토지(나대지) 소유(지방세는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음)
- 갑은 A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을은 A토지에서 사업(사업자등록상 : 도ㆍ소매/포장재료)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 서면4팀-1227, 2007.04.1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