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안산 거주 59세 가장으로 2007.10월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취득등기 : 2001.01.28.)를 매각하고자 함.
- 2002.09.18.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여 같은 날 안산소재 49.99㎡ 아파트와 42.615㎡ 아파트 2채를 임대등록하였음.
- 그 후 2003년 1월에 71.7235㎡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등록 하였으며,
- 2004년 11월에 42.615㎡와 28.215㎡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등록하여 현재 임대사업용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2005. 2. 19. 개정)
4. ~ 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749, 2006.03.29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 및 2001.1.1. 이후에 추가 임대 개시한 임대주택은
위 1.의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198, 2006.02.0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578, 2007.05.1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741, 2007.03.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서면5팀-447, 2007.02.05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26, 2005.11.1. ; 서면4팀-1176, 2005.7.11. ; 재재산46014-30, 1999.10.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612, 2005.09.07
1.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위 1.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61, 2005.8.1. : 서면4팀-1267, 2005.7.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418, 2006.05.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