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7월 취득한 토지가 2006.01.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당해 토지를 2006. 6월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한 후 2006.12.27.에 잔금 수령함.
- 당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2006.12.18.
도시개발법 제9조
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동일자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음.
-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사업을 할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 후에 토지의 세목고시(사업인정고시)를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 매입한 잔여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2007. 7월 ~ 8월경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일 까지 세목고시(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어느 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582, 2006.10.30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협의매수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내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702, 2006.11.06
【질의】
(사실관계)
-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 2005.4.20.
- 상기지역이 투기지정지역 : 2005.6.30.
-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 2005.12.6.
- 지구내 부동산 매각(양도일) : 2006.8.25.
(질의내용)
도시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455, 2006.10.20
【질의】
(현황)
- 고양 ○○구 ○○에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03.10.20. 주택투기지역지정, 2004.12.29. 해제, 2006.6.20. 재지정
- 2004.4.26. 토기투기지역 지정
- 2006.9. 택지보상계획공고, 2006.11. 보상실시예정,
사업인정고시일 미정
(질의)
1. 위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1월에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특법제8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경우 위 택지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하는바 위와 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지정한 경우 최초 투기지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재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1158, 2005.7.8. ; 재재산-661,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61,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