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5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소재지 및 거주지 : 도농복합 형태의 읍지역 - 1998.12.00. : 농지취득 - 2007.02.28. : 농지양도 ○ 거주지역 공공기관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위 농지를 경작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