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 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032, 2007.03.29 및 서면4팀-4060, 2006.12.13 ; 서면5팀-1650, 2007.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부산에 소재한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번에 사업을 위하여 법인의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A법인의 부산소재지 아파트는 본인 소유이며, 본인은 이 아파트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 본인(단독 세대주임)은 이 아파트에 주소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A법인의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본인도 부산 아파트를 매각하여 서울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부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 유)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을 설>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유) 이 건은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함.(서면5팀-1650, 2007.05.25 참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 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032, 2007.03.29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4060, 2006.12.13 【질의】 (사실관계) -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소유주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법인이 ○○으로 이전예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받는 근로자로 1년1개월이상 거주한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사유발생일”이란 전근발령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으로 이주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 - 현재 서울 아파트를 팔고 ○○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안되고 ○○으로 주민등록이 된 후에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회사 이전일 등을 포함) 현재 (예규 변경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4226, 2006.12.29 【질의】 (사실관계) -2004년11월에 매입하여 1년이상 거주한 용인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매도하고자 함. - 당초 근무지 ○○시 ○○구, 옮기는 직장 본사 서울 강남구, 근무할 직장소재지 서울시 중구이며 전세대원은 고양시 덕양구로 거주 이전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용인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예규 변경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650, 2007.05.25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사-862, 2005.6.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62, 2005.06.01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 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