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83, 2005.05.03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사업승인이후 관리처분 이전에 무허가 건물(부수토지를 포함 여부 불명)을 매입 - 동 건물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완공후 1년이 경과됨. ․ 취득시기 :2002.3 ․ 관리처분인가 : 2003.6(이후 철거) ․ 준공 : 2005.9 ․ 매도 : 2006.9 [질의 내용] 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83, 2005.05.03 【질의】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상가)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시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축물을 받는 때를 취득일로 보아 단기양 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환지로 보아 동 자산의 취득시기가 환지 전 당초의 취득일이 되어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3.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임. 다만,「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2. 위 1.의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 중 종전 건물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216, 2000.02.28.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1.의 규정은 건물면적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1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01,1999.08.24. 【회신】 질의: 본인은 1990.5.24. 무허가주택 25㎡와 그 부속토지 26㎡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도중 1994.6.27. 재개발조합원으로 되면서 아파트 32평형(건물 136.23㎡ 및 토지 32.29㎡)을 분양받고 그에 따른 청산금을 1999.4.10.에 납부하고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인이 1999.10.경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재개발주택으로서 보유기간통산으로 전부 1세대1주택비과세되는지. 2. 증가된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은 3년 보유 미만이므로 과세하고 나머지만 비과세하는지.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