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054, 2004.07.09.)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054, 2004.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54, 2004.07.09.)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양도차익 산정규정은 도시및주택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재건축 ․ 재개발된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84년도 건물을 취득(취득계약서 없음) - 1993.05.12. 토지를 취득(취득계약서 없음) - 조합원평가액 및 분담금내역은 알 수 없음 - 2001.12.31. 상가완공 - 기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으로 상가를 취득함 - (구)토지면적 : 45.17㎡, 완공 후 토지면적 : 28.75㎡ 나. 질의요지 - 상가조합원의 완공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