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04.03.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
- 2005.11.25. 분양권 매매계약에 의하여 540백만 원에 취득
- 2006.12.11. 아파트에 입주
- 2006.12.21.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22백만 원 수령
나. 질의요지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청산금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계산방법
-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계산한 청산금 차감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