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B법인(A가 50%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회사)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 9%) 보유하고 있음. -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50억 원 미만임. - B법인은 2006.12.28. ~ 12.29.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주식 4.1%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 1월에 입금되었음.) 법인세법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였음. - 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4.1%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9%로 떨어졌지만, 2006년 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2007. 3월에 거주자 A가 코스닥시장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를 양도할 경우 A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B법인은 법인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양도를 2006년 귀속으로 처리하였고, 2006년도 B법인의 장부에 C회사의 지분은 2.9%임. 따라서 종료일 현재 A법인과 B법인의 지분은 4.9%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임. B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2006년도에 대금청산 및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6년 종료일 현재 A법인와 B법인의 지분은 9%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