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462, 2007.05.04 ; 서면1팀-1514, 200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용시 체결한 「지장물 등 보상합의서」 중 관련내용 * 지장물 등의 표시 : 소나무 외 수목 일괄 금 42,000,000원 * 피보상자는 공사 착공시까지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함. * 이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신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귀 청의 새로운 예규 (서면5팀-1462, 2007.05.04)에 따르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가액은 사안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의 경우에는 수목 자체의 가액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와 이전시 발생하는 고손액(枯損額)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았음. - 따라서, 수목 중에서도 「이식이 가능한 수목」의 경우는 그 보상가액이 수목 자체의 값이 아니라, 이전비와 고손액의 합계액이므로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 질의자 소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목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손(枯損)된 수목의 식립가액」이 별도로 지출되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지 못하여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수용시 「이식이 가능한 수목」의 보상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462, 2007.05.04 【질의】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토지 10,000,000 창고 20,000,000 은행나무등 10,000,000 합계 130,000,000원(각각 보상내역서에 금액이 따로 평가되었음)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에 은행나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14, 2005.12.09 【질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회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973, 2006.08.28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398, 2006.10.10 1.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5, 2005.12.20. ;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