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60, 2005.7.21 및 법무과-2600, 2005.7.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서면4팀-1260(2005.7.21) 및 법무과-2600(2005.7.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60, 2005.7.21 및 법무과-2600, 2005.7.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서면4팀-1260(2005.7.21) 및 법무과-2600(2005.7.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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