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60, 2005.7.21 및 법무과-2600, 2005.7.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서면4팀-1260(2005.7.21) 및 법무과-2600(2005.7.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60, 2005.7.21 및 법무과-2600, 2005.7.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서면4팀-1260(2005.7.21) 및 법무과-2600(2005.7.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