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 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파주시 광탄면 소재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1972년)
- 1997년 상기 소재 임야를 증여로 취득
- 2006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해제
[질의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후 증여취득한 경우에도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일부해제된 경우 해제된 토지만 기간기준 계산대상 여부
- 해제된 날로부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간기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