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9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산강하구언 공사로 인하여 하천땅이 드러남에 따라 20년 전에 현지민들이 직접개간 작업하여 양도일까지 자경함 - 소유는 국가소유였으므로 1999년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첫회 부불금은 2001년도에 납부함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6년도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국유지를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 설) 사용수익일인 1980년으로 한다 (을 설) 법개정시점인 2000. 1. 1일로 한다 (병 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년으로 한다 (병 설)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2001년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제2호 구, 시행규칙 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64호, 개정 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449, 2007.05.03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6, 2007.01.15 1.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 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 로 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2060, 2005.11.04 【질의】 - 1997.3.18.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5년거치 7년상환 조건) 계약금 10%을 지급후 부동산(답)을 사실상 인도와 함께 경작하였음.(계약서상 계약후 인도 후 경작하도록 조건이 있음) - 1998.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고 2003.1.13.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함. - 2003.1.18. 첫 부불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됨(농업기반공사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임). - 2003.2.10. 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함(부동산 대금이 완불되지않은 상태임). o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시기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어촌기반공사와 계약한 1997.3.18.임. 2000.1.1. 세법개정전까지 구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유형이 없으므로 개정된 세법을 따라 사실상 사용수익이 있는 1997.3.18. 취득시기로 함. 〈을설〉 세법이 개정된 2000.1.1.임. 2000.1.1. 세법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1997.3월부터 사용수익이 계속 이어온 상태에서 세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당시를 취득시기로 봄. 〈병설〉 부동산 등기접수일 2003.1.18.임. - 개정세법 만서 규정에 의하여 2000.1.1. 이후 등기접수일, 사용수익, 인도일 중 최초로 발생한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봄. - 병설과 같이 취득시기를 보았을 때 문제점 (예시) ㆍ상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1997년도 계약자와 2000년도이후 계약자가 대금완불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건으로(5년거치 7년상환후)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 1997년 계약자는 2009년도(5년거치 7년상환후)가 취득시점이 되고 ⇒ 2000년도 계약자는 2000년도(사용수익일)가 취득시점이 되는 불합리하는 점이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31, 2005.03.23 【질의】 ○○시 소재 시유지를 ○○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30여년간 점용사용하여 왔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그 토지를 불하받게 되었음. ○○시와 불하계약(매매계약)은 1998년 7월에 이루어졌고 매각조건은 10년 분할납부이며 이자는 연 8%를 적용하도록 된 내용임. 매매계약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8.7월 ○○시와 매매계약체결(매각대금의 1/10 계약분담금 납부) 1999.2000년 2년간 거치기간(원금납부는 없음. 연 8%의 이자는 납부함) 2001∼2010년 10년간 매년 원금의 1/10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그러나 10년간 내지 않고 2005년 3월에 잔여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계약서에는 첫회 부불금을 2001년 7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자금사정으로 체납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002년 8월에 원금과 이자 및 체납기간동안 별도로 연 15%의 이자를 추가 적용하여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음.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여러차례 이런문제를 질의해 보았으나 상담관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차이가 있음. ① 10년간의 분할계약이므로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분담금이므로 계약시점인 1998년 7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② 계약상에 2001년 7월에 최초부불금 납부일이므로 그 날이 취득시기라는 설 ③ 사실상의 대금을 납부한 2002년 8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위와 같이 취득시기가 통일되지 않아 부득이 재경부에 질의하게 되었음.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791, 2004.11.4.)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