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에 B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하며, 1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 이때, 1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느냐, 입주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전 주택의 처분시점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 구입이면 주택이고, 이후 구입이면 입주권이라고 함.
- 그런데, 본인은 2006.12.28.에 잔금을 청산(계약일: 2006.11.23, 등기접수일: 2006.12.28)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6.12.28.에 관리처분 인가도 났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택 취득에 대한 잔금청산일과 관리처분인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