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95, 2007.05.04 ; 서면4팀-1496, 2007.05.04 ; 서면4팀-1232, 2007.04.13 ; 서면5팀-1265,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사례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임. ○ 질의내용 1)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2002.07.06) 이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양도하는 경우 2)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 이내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3)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부재지주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 이내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4)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5)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건축물 착공이후 양도하는 경우 6) ◎◎시 ◇◇신시가지 체비지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또는 이후 양도하는 경우 7) ◎◎시 ◇◇신시가지 체비지 취득권리자(잔금 미납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양도하는 경우 8) ◎◎시 ◇◇신시가지 체비지 취득자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건축물 착공 이후 양도하는 경우 9)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비과세요건 충족 후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환지예정지) 또는 이후(환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같퓬낼?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495, 2007.05.04 【질의】 (내용) - 도시개발사업 진행 개요 ㆍ1992.10.12. : ○○도시계획사업(○○지구토지귀획정리)결정 ㆍ1995.12.20. : 사업시행인가 및 상세계획 결정 ㆍ2004.11.4. : 환지계획인가(○○시) ㆍ2006.6.20. : 환지처분 공고 ㆍ2006.6.30. : 사업준공(토지대장상 2006.7.5. 토지구획정리완료) - 토지 취득일 : 2004.11.29.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서면4팀-1496, 2007.05.04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8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환지예정지 지역의 체비지를 2004.6월 취득하여 2007.3월 양도하였으며 구획정리 사업은 2005.10.12.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232, 2007.04.13 【질의】 (내용) - 2003년 8월 ○○시에서 개발진행중인 ○○ 신시가지 체비지(654.4㎡)를 공개 입찰하여 낙찰받았음. - 현재 공사 진행중이고 금년도 하반기쯤 개발중인 공사가 완료되어 낙찰자 명의로 등기예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양도할 예정임. (질의) - 상기 개발진행 중 취득한 체비지의 경우 비업무용 나대지 중과세 적용여부(2007년부터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되는지 아니면 등기후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1265, 2007.04.19 【질의】 (사실관계) - 인천 ○구 ○○동 ○○지구의 토지 - 1967년 취득하여 40년 보유(농지원부 있음) - 2001.9.11.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지정일 - 2007.10월 사업완료예정 (질의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105, 2006.04.25 【질의】 (사실관계) 충남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 단독주택(대지:183평)을 1998년에 취득하여 ○○시로부터 건물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아직 이주 전이며, 건물도 멸실전임. 대지는 사업완료일에 다른 2필지로 환지될 예정임. - 사업시시행 인가일 : 2005.10월 - 환지예정지 지정일 : 2005.12월 - 사업완료 예정일 : 2008.12월 - 소유자는 질의대상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