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외(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18조 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1998.12.28]
○ 제178조 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5.2.19>
③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 제118조 의3【양도가액】
①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 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