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8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회신] 국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후 증여자가 국세를 완납하여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양도소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동법 제97조 제4항, 동법 제10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여 증여자가 관련국세를 완납하여 더 이상의 체납처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판결내용대로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 질의내용 (1)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등기부와는 판결내용에 따라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