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적용시 토지지목의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등은 기 회신문(서면4팀 -963, 2006.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나,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4팀 -963, 2006.4.1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5.7.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지목이 전인 토지 취득(건축물 없음, 취득당시 용도지역: 2005년 3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예정구역 편입) - 2007년 5월 건축허가 및 2007년 6월 건축착공신고서 제출 후 2007년 8월 양도 【질의내용】 - 상기 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잡종지’ 같은 상태로 지목의 실지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위에서 지목이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정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을 토지소유자가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타인(매수인) 또는 제 3자가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