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도 남편이 사망으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1필지(대지 319㎡) 본인 외 자 3명이 상속받음 - 1982년 상속 토지를 3필지로 분할 - 본인과 자녀 3명 중 딸 1명만 출가하여 주택 소유한 별도세대임 [질의사항] -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 31. 신설) 가. - 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12.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1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05.12.31. 신설) (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가. 세대주 (2005.12.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12.31. 신설) 다. 연장자 (2005.12.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1. - 2. 생략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12.31. 신설)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2005.12.31. 신설) (19)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99, 2007.05.07. [ 질의 ]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함 (질문내용)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가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갑설> 나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하여 양도한 토지 외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 과세이므로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병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소유 중인 다른 나지를 양도할 때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 -4051, 2006.12.12. [ 질의 ] (사실관계) - 2006.05.24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전에 714.1㎡ 와 339.6㎡의 2필지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 지는 94년 임야로 상속받아 2004.02.27일 환지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질의내용) ① 상기의 614.1㎡의 나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660㎡ 초과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에 대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② 상기 질의1에서 660㎡ 초과분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당해 토지 양도 후 2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339.6㎡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요? ③ 2필지 모두 현재는 지목이 대지(2004.12.27 유성구청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확정)이나 94.09.10 상속받을시 지목이 임야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가 2009년 이후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④ 2006.05.24일 이후 무주택자였으므로 2008.05.24. 이후 80-13 714.1㎡의 나지를 양도하여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지요?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 -966, 2007.03.22. [ 질의 ] (사실관계) - 87년 4필지의 토지를 2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95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2필지로 환지받아 당초 2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함. - 2006년 2필지의 지상위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취득하였으며 2007.2 2필지를 병합하여 단일번지로 공유지분 변동없이 등기함. - 건축비 문제로 건축을 착공하지 못하고 2007.4월 양도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소유자2인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서면4팀-1512, 2006.05.30. (질의내용) 85.12월 상속받은 나대지(655제곱미터)와 기타 다른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2.2.7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가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업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