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 12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 2005.05.03. 주공아파트 매입
- 2005.0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6.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유기간 약 19개월)
- 2007. 7월 캐나다 이민으로 출국예정(영주권 취득예정)
- 2009. 12월 재건축 아파트 완공예정
- 2012. 12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예정
나. 질의요지
-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해외이주 후 아파트 양도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