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1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1.06.10 . 인천 ○구 ○○동 1642-1 토지 취득하여 계속 자경함 - 2005.02.01. 배우자에게 증여 후 2006.12.28.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소유자인 본인에게 환원등기 - 당해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과세미달이라 미신고 하였으며, 현재 계속 자경하고 본 토지는 수용예정 [질의사항] (갑설) 유사예규(재일46014-1424, 1998.07.29.)에서와 같이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소유자에게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최초취득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을설)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증여해제가 되었으나 환원등기와 관련없이 추후 증여해제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내용) - 당해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당해토지의 취득시기가 갑설에 해당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부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 부칙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994.12.31 개정)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2005.02.19 법명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 ⑧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02.0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02.0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263, 2006.12.18. [ 질의 ] 가. 사실관계 - 1995.3.28. 남편이 건물을 취득하여 - 1996.1.13. 남편이 부인에게 건물의 1/2을 증여하였으며 - 199612.27. 증여했던 건물을 계약해제를 등기원인으로 등기말소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6년 상기건물을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1. 상기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증여일로부터 증여계약해제일이 6개월이상인경우) 관련예규가 달라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갑설 :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이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증여계약해제를 한 경우는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취득일(1995.3.28)이 상기부동산의 취득시기임. 2) 을설 :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1995.3.28.)이 되는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후에 합의해제로 반환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제등기일(1996.12.27.)이 상기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판단됨. 2. 상기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계약해제시 증여로 보고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재차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시기 및 기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 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424, 1998.07.29. (질의내용) (사실관계) - 아버지는 1990. 1. 20자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아들에게 1994. 9. 6자에 건물(토지제외)만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였음 - 상기에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음 -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면세점이하인 관계로 아니 하였음 (질의) 상기의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환원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 -1569. 2006.06.02. [ 질의 ] (사실관계) 충북 ○○군 ○○면 소재(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소재 답(3필지 : 2,706㎡)을 부모님이 1992년부터 재촌·자경하다 2005년 7월 형님과 질의자인 본인에게 지분 증여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아버지(13년 자경)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고 있습니다. 맞나요?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면 재촌·자경으로 8년 이상 다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재촌·자경(2005년 7월∼2013년 7월)기간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회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재산 46014-782, 2000.06.27 <질의내용> 남편명의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충족하는 농지를 1997년 5월 부인에 증여하였다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0년 6월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시 당초 남편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부부는 모두 농지원부 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농지 8년보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이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단기양도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은 없는 것임. <회신내용> 1.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