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년 2월 경매로 건물 및 토지 취득 - 2007년 4월 설립 A법인(자본금 5억 원)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 2007.07.30. A법인에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예정 [질의사항] -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8.12.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538, 2007.02.08. [ 질의 ] (사실관계) - 甲은 30여 년 전에 취득한 A토지(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음 - A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 다세대주택 신축 후 임대사업을 1년 영위한 후 A토지 및 다세대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문내용) - A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의미는 무엇인지? [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등(이하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함)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70, 2006.02.01. 【질의】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을 경락받고 난뒤 잔금이 부족하여 「을」로부터 차입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이후 경락받은 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갑」과 「을」이 배분하였으며 임대에 따른 각종 세금은 「갑」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이때 「을」은 자기의 투자비율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각종 세금을 부담하였음. (질의사항)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1. 당초 「을」이 분배받은 소득의 종류는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양도소득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477,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개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85%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대주주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있음. - “갑”은 “A”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A”법인은 동 임차한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갑”은 제3자인 “을”개인과 신설법인인 “B”를 설립하기로 하고 “갑”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함. (지분율은 “갑”이 40%, “을”이 60%) - “B”법인 설립이후 자산인수방식에 의하여 “B”법인은 “A”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A”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신설되는 “B”법인에서 계속 영위하고자 하며, “A”법인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되 사업의 계속성 (임대업)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