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지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 **건설은 **광역시가 발주한 지하철2호선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우회도로(왕복8차선)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바, 지주들의 민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지주들은 모두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농지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고 우회도로로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1. 위 토지가 임대기간(약4년 예상)중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비사업용 토지 판단문제)? 2. 금번 지하철공사는 새로운 공법(일반적인 지하철공사와 달이 공사장 위로 차들이 다닐 수 없어 우회도로가 꼭 필요함)인 만큼 법령의 신설로 효율적인 공익적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2.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07, 2007.03.0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83, 2007.01.23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5팀-1183, 2006.12.1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 -3943, 2006.12.05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6, 2006.09.06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