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734 (2005.09.23), 서면4팀-664(2005.04.29), 재재산-294(2004.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시 ○○동에 13평 주공아파트를 1998년도에 취득하였고, 대전에서 남편과 계속 거주하던 중 남편과의 별거로 2004년 4월에 서울로 올라와 본인 소 유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음 - 별거중인 남편은 소유주택이 없으며,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대전에서 살 고 있음. 또한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사실도 없음. - 아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로 충당하려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질의내용】 - 남편과 이혼 후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34, 2005.09.23 【질의】 1995.10. ○○시 ○○구 ○○동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 2000.1.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됨. 2005.5. 남편주택 매도로 1가구 1주택이 됨. 2002.9. 남편의 주택 매입으로 1가구 2주택이 됨. 2002.2. 각자 세대주 분리하여 별거시작 2005.8. 이혼신고 본인 소유 주택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 신고가 늦어지긴 했으나 2002.2.27.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혼한 상태임. - 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664, 2005.04.29 【질의】 1993년도에 부인 명의로 1주택 취득(전 세대원 4년 거주) 1999년도에 남편명의로 1주택 취득(남편과 두 자녀는 5년 거주, 부인은 4년 거주) 2005.4.13. 협의이혼 판결(사실상 별거일: 2005.4.9.) 각 명의자 별로 1주택을 각각 분배(소유권변동 없음) 위 경우 부인 명의 1주택을 2005.5.에 양도예정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1. 협의이혼 후 일정기간의 보유, 거주 2. 호적초본 정리일과 매도계약일 잔금수령일과의 상관관계 3. 기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294, 2004.03.05 【질의】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 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 적용시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을 분리된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