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855, 2006.11.17.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 1월 서울 소재 미분양 조합아파트 비조합원 잔금 완납 2월 입주
- 2003.12월 지방이사
- 2005. 3월 서울발령 및 거주
- 2006.10월 국외발령으로 본인 출국 및 가족은 동년 12월 중순 출국
- 2006.12월 33평 아파트 매수로 1세대2주택 보유
- 기존 아파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함
- 해외근무는 10개월 계약(가족은 1년 이내, 본인은 1년 전후 입국예정)
[질의사항]
- 해외근무 중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1994.12.22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1994.12.31 개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개정)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1994.12.31 개정)
다.(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4.8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55, 2006.11.17.
【질의】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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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4팀-1786, 2005.09.2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Ο 서면1팀-240, 2006.02.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Ο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10120, 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