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담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개정전)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송파구 ◎◎동 소재 부동산을 1985.3월 사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이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5.6월 에스에이치공사에 협의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2005.08.29.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신고 ․ 납부하였음.
- 당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은 모두 실소득자인 본인(명의신탁자) 소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
- 2007.6월 명의신탁이었음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신탁 관계가 밝혀져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에서 “…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2항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납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실소득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실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므로 실질소득자는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경정결정시 양도차손 등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지만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는 이렁 제한이 없음.
※ 재일46014-569(1993.3.11) 등에서도 소득자의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기는 하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례도 있음.
<을 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참고) 국세심판원 결정 : 국심2006서4539(2007.3.26)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39호)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국심2006서4539, 2007.03.26
【제목】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질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115조 제3항
에서 “
소득세법 제114조
의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수탁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발생하였으나 각종 공제로 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재일46014-2377, 1998.12.05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508, 1994.09.02
o 명의 위장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서면신고한 후, 실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정신고한 것을 정부가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명의 위장자가 납부한 소득세는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o 이 때 정부는 실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569, 1993.03.11
【요약】
명의위장양도의 경우 타인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또한 소득자의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관 세무서에서 실지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