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사업내용 및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에 근접한 웨딩홀로부터 하객수와 상관없이 월 정액의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웨딩홀이 해당 주차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없으나, 주차장 부스시설 같은 외관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웨딩홀 이용객이 아닌 일반 주차장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기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정액의 주차장사용료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함, 이하 질의내역 모두 해당됨) 2) 상기와 같은 상황이며, 단 월 정액의 주차장사용료가 아닌 하객 수 등에 근거하여 추정차량대수와 시간을 정산하여 주차장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와 같은 상황이며, 단 주차장 부스시설을 설치하여 웨딩홀 이용객이 아닌 일반주차장이용객들에 대해서도 주차장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웨딩홀 이용객 대비 일반주차장이용객의 수입금액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인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상기 3)과 동일한 상황이며, 단 월 정액의 주차장사용료가 아닌 하객 수에 근거하여 추정차량대수와 시간을 정산하여 주차장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자 의견 1) 관련예규 : 서면5팀-105, 2006.09.14 - 제목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약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의견 상기 예규에 기술된 주차장용 토지 전부를 임대하는 상황과 달리 본 건의 웨딩홀은 해당 주차장에 대해 임대계약으로 발생한 어떤 점유권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실 주차장이용자인 하객들로부터 주차장 이용료를 단순히 대리납부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규의 논거가 된 임대라고 볼 수 없으며, 상기 질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048, 2007.03.30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777, 2007.03.08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이하생략) ○ 서면5팀-113, 2006.09.14 【질의】 (질의1)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토지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현재 동 토지는 임차인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참고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는 비업무용으로 부과가 되었음. (질의2) 시멘트로 포장이 된 토지를 토지임대업에서 본인이 직접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주차장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이 발생할 경우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질의3) 토지소유주가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차장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본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주차장용 임대수입금액이 3%이상이 될 경우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3, 2006.09.18 【질의】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차장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본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영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주차장용 임대수입금액이 3% 이상이 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